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 등급제도가 없어지고,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나눠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.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있는 분을 채용하셔야 두 배수 적용이 가능합니다.
<장애인등급별 중증 ·경증 분류 기준표>
* 음영처리 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, 기존 3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일지라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